작성일
2025.06.02
수정일
2025.06.02
작성자
융합자율전공학부
조회수
188

[법정의무교육]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안내

[법정의무교육]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안내


우리 학교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, 모든 구성원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
- 교육기간 : 2025. 1. 1. ~ 12. 31.

- 교육방법: 온라인(외부기관, LMS) 및 시청각, 전문강사 초빙교육 등

- 교육이수: [붙임1. 2025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.pdf]참고

- 결과제출 : 온라인교육 이수증 스캔본 (※ LMS 교육은 ‘제출서류 없음)


붙임1._2025_장애인식개선교육_안내.pdf 붙임1._2025_장애인식개선교육_안내_1.pdf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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